올해 9월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만 건을 넘어섰다. 부과된 부가금은 16억5천만 원에 달했다.
승객들이 서울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9월 부정승차 3만1212건을 적발하고 부가운임 약 16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 건수는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천 건이다. 같은 기간 징수금액은 약 77억 원이다.
유형별로는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의 76.7%로 가장 많았다. 무표 미신고 15%, 할인권 부정 사용 8.3%가 뒤를 이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를 거부할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형법 제348조의2)를 적용해 법적 조치가 이어진다.
무관용 원칙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2021년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2025년 법원으로부터 510만 원 납부 판결을 받았다. 올해 6월 강제집행 후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도주 후 자진 납부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어머니의 경로 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한 50대 남성이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열차에 탑승해 도주했다. 경찰 고발 이후 역무실을 직접 찾아와 부가운임 65만 원을 납부했다.
공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한국철도공사·공항철도·김포골드라인·우이신설경전철·신분당선·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수도권 7개 운영기관과 함께 주요 환승역 6곳에서 합동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