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이 2년 새 49% 늘어난 것이 배경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전 세계 수입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대상으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상품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관세 인상이나 수입물량 제한 등으로 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WTO 협정에 따라 발동하려면 수입 증가, 산업 피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EU의 조사 대상은 하이브리드(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외부 충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9인 이하 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은 2023년 약 96만 대에서 2025년 7월~2026년 6월 약 142만 대로 49% 증가했다. EU는 저가 하이브리드차 수입 증가로 역내 생산자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재고가 늘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9개월, 예외적으로 11개월까지 진행되며 긴급 시 최종 결정 전 최대 200일간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우리 자동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조사가 對EU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EU 조사 과정에서 공식 의견 제출과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시장접근 보장을 위한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