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이 3.1%에 그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고 내용만으로는 처분이 어렵다며 영문 영수증과 QR 신고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역 택시환승센터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신고 가운데 행정처분이 3.1%에 그친다며 서울시의 대응을 따졌다.
모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는 6,481건이다. 이 가운데 행정처분은 204건으로, 경고 176건,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이었다. 주의·지도 교육으로 끝난 신고는 1,865건,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4,368건(67.4%)이었다.
자체 종결 사유는 '기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신고 중 기타로 종결된 비율은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높아졌다.
모 의원은 관광객은 짧은 기간 머물다 떠나는 만큼 신고 이후 처분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신고 안내 스티커와 120다산콜센터 신고 방법만 알릴 뿐, 외국인이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3년 조례를 고쳐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2021년 이후 신청과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에서 빠지고, 출국한 관광객이 포상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조례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모 의원은 앞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이라며 "좋은 취지로 만든 포상금인데 외국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관광객이 신청하기 어려운 절차를 그대로 두니 한 건도 쓰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낮은 처분율의 사유가 좀 있다"고 답했다. 신고 내용만으로 처분하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사실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실제 운행 경로와 미터기, 요금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신고 내용이 부족하거나 사실과 맞지 않아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67.4%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개선책으로는 영문 영수증과 QR 신고를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택시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 시간을 영문으로 함께 적고 할증 여부와 120 신고 번호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택시 안 QR코드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 6~12월 외국인 신고 487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실이 확인된 8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오 시장은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불법 위반 사유를 적발해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