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귀국하지 않고도 현지 재외공관에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연말 전경.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를 2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2013년부터 운영됐지만, 그동안 제2종 보통 면허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만 가능했다. 제1종 보통 면허는 갱신 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가 어려웠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1~2월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불편 해소 요구가 접수됐고, 세 기관이 협업해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
제1종 보통 면허 갱신은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처리된다. 기록이 없으면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에서 발급 후 공관으로 송부해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는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 결과를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소한 대표 사례"라며 "동포 사회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