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가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은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공동으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지난 3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정은 이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31번째 주다.
교환발급 대상은 합법적으로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으로, 국내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제1종(대형·특수·보통) 또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다.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면허(Class 1)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사우스다코타주 거주 재외국민은 약 2,103명이다.
역방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에 합법 체류하며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우스다코타주 면허(Class 1) 소지자는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으면 한국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다.
단기체류자는 이번 약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한 경우에 한해 현지 운전이 가능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 중인 우리 재외국민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