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준사고 보고를 또다시 누락한 서울교통공사에 2억4천만 원을 포함해 총 5건에 2억5,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에 대해 2억525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가장 큰 과징금을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준사고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 공사는 2024년 7호선 태릉입구역, 창동차량기지, 2025년 1월 압구정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준사고 3건을 보고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신호담당자가 회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한 준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를 또다시 보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억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나머지 4건은 정비조직 무단변경이다. 메트로텍·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유진차량 등 4개 정비기관은 정비인력 변경 시 국토부에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임의로 정비조직을 바꿔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했다. 메트로텍에는 500만 원, 나머지 3개 기관에는 각 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별도로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휴대전화 사용·철도사고 발생·신호 위반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종사자 중 3명은 운전면허 효력정지(1~2개월),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는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 준수는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법령 위반행위에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