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8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올해 말 조기 종료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내버스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진입하고 있다. (교통일보)
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에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2년 앞당겨 종료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새로 부과된다. 평균 차량가액 약 3억5천만 원 기준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전국 기준 연간 약 1,398억 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이 중단돼 친환경 버스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도입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이 영세한 마을버스 운수사는 비용 부담으로 친환경 버스 도입을 기피하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서울시의 경우 대폐차 물량이 2026년 585대에서 2027년 741대로 26.7% 급증하고 2030년에는 1,25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16개 지자체는 개정 추진 중단과 함께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