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통학 시간대에는 지금의 제한속도를 지키고, 보행자가 드문 시간대에는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된다.
박소영 대구시의회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박소영(동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시간대별 보행 여건에 맞춰 제한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다. 어린이가 오가는 통학 시간에는 기존 속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심야 등에는 기준을 다소 완화한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시간에도 일괄적으로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돼 운전자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로별 통행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례안은 단속과 안전 확보라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 두되, 실제 도로 통행량을 다각도로 조사해 차량이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속도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바꿔 운영하는 만큼 필요한 시설과 장비 확충 방안도 담겼다. 관련 안내 표지판과 가변형 속도표시봉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계획도 포함됐다. 속도가 바뀌는 구간과 적용 시간을 운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다.
시는 제한속도 조정 이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통행 흐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조례안 가결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도로 이용 현장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