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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3-02-06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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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등 내용 담아

‘안전운임제’폐지 여부를 놓고 화물연대본부와 오랜 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해 온 정부가 ‘표준운임제’도입을 중심으로 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종방안이다.(교통일보 자료사진)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최종방안이다.

 

국토부가‘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는 야당과 화물연대 등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화물운전기사(차주)에게 지급될 운송료가 낮은 책임을 화주에게 돌리고, 적정 운임비 산정을 차주와 운송사가 정하는 현행 구조 속에선 화주의 불만은 물론 차주의 소득 개선도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국토부가 이날 ‘안전운임제’에 가름하여 도입하겠다고 밝힌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하되, 운송사가 차주에게 일정 표준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화주에게만 지워져 있던 지급 의무 및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운송사와 차주 간의 운임계약은 강제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차주와 운송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도 아닌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해 화주인 기업이 운송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기형적 형태였다. 

 

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에도 도입 취지와 관계없는 운송사의 이윤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보급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확충 ▲화물차주 복지사업 확대 등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며,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 국토부는 다단계 거래, 정보 비대칭 등에 따른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고속도로·국도에 화물차 졸음쉼터도 설계에 반영해 차주들이 충분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화물차주가 차량 구입시 600억원 한도 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도 1인당 45만원씩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꾸준히 지적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 모니터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화물차 교통안전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위한 기본사항이었던 과적에 대한 제재도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난 2021년 과적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4400건 중 운전자에게 부과된 건이 4만3900건(98.6%)에 달했고, 운송사·화주의 책임은 600여건(1.4%)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일관적이고 통일된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국토부 권한을 확대,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한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청에 기동단속반(청별 10인)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도 개편했다. 기존 운임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 화주 측 위원 3명, 그리고 운수사와 차주 측이 3명씩으로 화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차주와 운송사가 화주로부터 수익을 얻기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다. 이번에 공익위원을 6명으로 하고 화주는 3명, 운송사와 차주가 각각 2명이 되도록 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시피 지금까지 끌어왔던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가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화물 운송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그때 모면하다시피 지금까지 끌어왔던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토부)원 장관은 "운송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장사, 도장값 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기생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지입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업권(번호판)을 가진 운송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받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운송사에서 일감을 제공하지 못하고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 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근본적인 차주 보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근무)에 대해 사실상 돈을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겠다"면서 "실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 시 화주의 책임이 없는지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당정 협의와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기회에 열심히 일하는 차주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과 경제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제로 안전을 기하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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