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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놓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심화 전망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1-23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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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화물연대 폐지 주장에 일몰 시한만 3년 연장 추진키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본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본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실)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오는 24일 0시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고수하되 3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집단 운송거부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면서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운임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9년과 시행 뒤인 2021년의 화물차 교통사고를 비교하면 견인형 화물차의 경우 교통사고는 8% 늘었고, 사망자 수는 42.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인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견인형 화물차의 78%(2만7500대)를 차지한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화물차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는 줄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상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확대하려고 하는 품목들의 (차주) 임금이 어떤 경우는 (월) 500만~6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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