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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뭐길래?⓵] 3년 일몰제, 예견된 화물연대 총파업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11-27 1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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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기획취재를 통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⓵3년 일몰제, 예견된 화물연대 총파업

⓶해외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⓷극과 극의 평가…누구 말이 맞나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조합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4일 오전 10시쯤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오거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였다.(사진=김남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올해 두 번째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 폐지를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벌이는 화물연대의 이번 총파업은 어찌 보면 3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3년 한시((2020년 1월1일~2022년 12월31일)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뒀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3년 한시 일몰제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운송업계의 최저임금인 셈이지만 사실상,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인 만큼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도입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돼 매년 열리는 도로안전운임위원회와 매년 10월 말까지 결정, 고시해야 하는 안전운임은 연말이나 해를 넘겼다. 

 

이처럼 논란을 안고 있는 제도가 3년 시한부가 다가오니 화주나 운송사에서는 법안 폐지를, 수혜 화물차주 기사들을 대변하는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함께 품목확대를 주장하며 결국 이번 파업에 이르게 됐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측과 총파업 시작 이후 첫 교섭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처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지난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로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이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은 과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물류대란을 가져온다.

 

화물연대의 파업 첫날부터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시멘트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건설,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적용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어 어떻게 타협의 절충점을 찾아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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