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발표가 21일로 예정됐으나 또 다시 연기돼 오는 28일에 공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표시한인 지난 10월 말을 넘기고 2차례에 걸쳐 연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공익대표위원 4명과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했다. 당초 10월31일 이전에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1일로 연기된 후 또 다시 28일로 연기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된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안전운임’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2019.6)을 통해 철강재와 일반형 화물차 운송 품목에 우선 도입됐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월18일 경고파업 및 16개 지부 전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결정을 내렸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