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4일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4일 부산신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준수를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사진=이병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4일 '안전운임제 준수'를 요구하며 하루 경고파업을 벌였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울산신항·인천항·평택항 등 5개 항구에서 열렸으며 주최 측 추산 부산신항 800여명 등 모두 3000여명이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대형 운송업체가 안전운임제 안착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나오지 않아 경고 파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운송업체의 부당 수수료 징수와 백마진 요구 등 제도 위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제도 이행 강제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어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법 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2021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보완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현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법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와 논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주선사업자-운송업체-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이로 인한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다.
김정한 화물연대 본부장은 집회에서 “코로나19로 일감이 감소하면서 운송업체들이 화물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중간에 수수료나 백마진 형태로 착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40만 화물노동자는 전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15일에도 ‘안전운임제 사수와 전면실시를 위한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