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준 5천 원 이용권이 피해구제가 맞느냐는 국정감사 질의에, 서울시가 실질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결정한 보상이라고 답했다.
따릉이 대여소. (사진=교통일보)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고 이후 서울시 조치와 피해 시민에 대한 5천 원 상당 이용권 지급이 적절한지 물었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따릉이 서버에서는 2024년 6월 약 462만 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이 의원은 공단의 대응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이용권의 사용률이 0.38%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고를 알게 된 직후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1월 27일 경찰 통보로 사고를 알았고, 서울시는 1월 29일 오전 보고를 받았다.
이후 시민과 언론에 사고 사실을 공개하고 비상대응센터를 가동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절차를 지키고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조사에 협조하면서 피해접수센터도 운영했다.
이 의원은 "이게 피해구제가 아니라 따릉이 이용촉진 쿠폰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시는 5천 원 상당 이용권이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결정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보상한 전례가 없어 예스24의 5천 원 구독권, 쿠팡의 5천~2만 원 상당 계열사 상품권 등 민간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보고를 누락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당시 실무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피해 규모와 비위행위를 확인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이 의원은 9월 17일 기준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따릉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마쳤고, 2027년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