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줄고 있는데 올해 사망자 수는 다시 늘어나자, 경찰이 휴가철 특별단속에 나선다.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근무하고 있다. (교통일보)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와 연계해 9월 30일까지 석 달간은 상습 음주·약물 운전 범죄 집중수사 기간도 운영한다.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었다. 사망자도 121명으로 12.3% 감소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명)보다 소폭 늘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를 웃돌고, 최근 단속이 강화된 약물 운전 적발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과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시도경찰청별로는 주 2회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소를 일정 시간마다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적극 활용한다. 운전자들에게 음주단속이 언제 어디서든 이뤄진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차량 1711대를 압수해 왔다.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해 약물 운전 위반자의 차량까지 압수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약물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고, 동승자에게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한다. 차량이 압수·몰수되고 방조 행위자까지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고히 자리잡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 조장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2027년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장 행위 유형에는 자동차 등 제공, 운전 권유·독려, 운송을 요구해 동승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운전자들께서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