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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0년 만에 지하철 무임연령 65세→70세 상향 검토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6-22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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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이상 버스비 15회 면제안 논의
  • 재원은 무임연령 상향으로 절감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서울시와 대한노인회 면담 이후  단체 사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인회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월 15회 미만 이용 시 면제하는 방안이 민선9기 서울시장 공약으로 제시된 것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시장과 노인회 회장 간 면담을 통해 지하철 무임연령 70세 상향, 70세 이상 어르신 중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이용자에 대한 교통비 100% 지원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거주지에 지하철역이 없는 경우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서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으며, 통계청 자료상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높아졌다. 


고령일수록 병원·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버스 이용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된다. 어르신 무임카드 이용 실적(2025년 7월 기준)에 따르면 65~69세의 버스 이용률은 12.8%에 그치지만 90세 이상에서는 37.8%까지 오른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이 면담에서 대한노인회 어르신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이같은 수요 변화를 반영해 도시철도 무임연령을 70세로 올려 운송 적자를 줄이고, 이 재원을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에 투입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이미 K패스 할인을 받고 있는 만큼, 버스비 지원은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이미 통과된 상태다.


도시철도 무임연령은 1980년 이후 약 40년간 65세로 유지돼왔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대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해 어르신 교통 정책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열리며, 시민 참여를 위한 상세 일정과 장소는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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