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광역전철에서 최근 4년 3개월간 적발된 부정승차가 1만 4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3개월간 광역전철에서 단속된 부정승차는 총 1만 4,68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없이 탑승한 경우가 7,699건으로 전체의 52.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로·장애인·유공자 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4,744건(32.3%)으로 뒤를 이었고, 어린이·청소년 할인 교통카드 부정 사용도 2,238건(15.2%)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2,907건에서 2023년 2,73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4년 2,811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4,57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분기 3개월간 이미 1,655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단속 건수가 크게 뛴 배경에는 코레일이 도입한 부정승차 의심자 분류 분석 시스템이 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경로·장애인 카드나 청소년·어린이 카드가 반복 사용된 기록이 확인되면 해당 역과 시간대를 특정해 CCTV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평균 광역전철 승객은 307만 8천 명으로 2024년(307만 3천 명)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음에도 단속 건수가 대폭 늘었다. 이용객 증가가 아닌 단속 정밀도 향상이 적발 건수를 끌어올린 것이다.
단속 강화는 곧바로 부가운임 징수액 증가로 이어졌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정상 운임에 더해 최대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부과된 부가운임은 2억 9,600만 원으로 전년(1억 9,500만 원)보다 51.8%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억 6,500만 원이 징수돼 전년 동기(3,100만 원)의 5.3배에 달했다.
고액 부가운임을 납부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광운대역에서 경로우대 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승객이 625만 8,900원을 부과받았고, 올해 1월에는 망우역에서 장애인 카드를 사용한 승객이 527만 원을 물게 됐다. 두 사례 모두 가족이나 지인의 무임 카드를 빌려 반복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로, 누적 부정 이용 기간이 길수록 소급 징수되는 부가운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납부를 거부하면 법적 제재가 뒤따른다. 코레일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부가운임을 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에는 부가운임 약 340만 원을 미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무임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카드의 1년간 사용도 정지된다.
코레일은 "고액의 부가운임을 납부한 사례 대부분은 가족 및 지인의 승차권을 빌려 부정으로 사용한 경우"라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광역전철 이용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