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노조의 ‘12.85% 임금인상 확정’ 주장에 대해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취지를 근거로 “판결 반영 적정 범위는 6~7%”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노조의 ‘12.85% 임금인상 확정’ 주장에 대해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 취지를 근거로 “판결 반영 적정 범위는 6~7%”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교통일보)서울시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2.85% 임금인상’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10%대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조가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소송 결과에 따라 12.85% 임금인상률이 확정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2025년 10월 29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동아운수 소송에서 노조가 제시한 소송가액은 약 18억9,600만원이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약 약 8억4,400만원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법원이 노조 주장 금액 대비 약 45%만 인정했다고 제시했다.
시는 이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인상률을 산정하면 6~7% 수준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이 이미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를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노조가 제시한 12.85% 임금인상률이 연차보상비 등을 제외해 산출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시 설명에 따르면 운전기사들이 수령하는 각종 수당 항목을 모두 포함해 산출하면 실제로는 16%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노조가 올해 3차례 준법투쟁과 파업 예고 및 유보를 반복했으며 2026년 1월 13일에도 전면파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지금 쟁점은 버스기사 임금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임금 계산서에 어떤 방식으로 나눠 적용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같은 판결을 놓고도 노사는 인상률을 전혀 다르게 계산하며 논쟁의 초점도 ‘확정된 숫자’가 아닌 ‘계산 방식’에 맞춰지고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