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서울시의 '10.3% 임금 인상안 제시' 공개에 맞서 "통상임금 문제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요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이 이어진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운행 여부를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노조는 13일 서울시 교통실 공식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제시한 '10.3% 임금 인상안'과 '적정 인상률 7~8%' 수치의 전제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해당 수치들이 교섭 요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가 특히 집중 공격한 지점은 서울시 논리의 내부 모순이다. 서울시는 같은 자료에서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계 사건이 아니며,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체불임금 규모를 특정 비율로 제시했다.
노조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7~8%, 10.3%라는 수치를 제시해 마치 채무액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체불임금액을 축소한 채 노동조합에 감액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서울시가 '확정 전 사안'을 전제로 내세운 논리 역시 이율배반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노조는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전에 체불임금 규모를 특정해 발표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 주장과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가 '임금 인상안'으로 포장되면서 체불임금 문제 자체가 '과도한 인상 요구'로 왜곡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통상임금 쟁점은 교섭이 아닌 사법 절차로 정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도 미지급 임금과 관련해 체불임금 원금과 연 20% 지연이자, 원금의 3배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사소송을 2월10일 이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통상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조정 대상은 임금 3% 인상·정년 연장·임금 차별 해소·노동 감시 문제로 한정됐다는 주장이다.
파업 지속 여부를 묻는 본지 질문에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내일 아침에도 파업은 이어진다"고 답했다. 추가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사측도 서울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