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1월 13일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5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 160여명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 인도에서 '단체교섭 승리!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24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와 사측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법리를 정리한 이후 이를 개별 사건에 적용한 항소심(2심) 판단으로, 아직 대법원 확정 단계는 아니다.
노조는 이날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2026년 1월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전제하고,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10월 29일 동아운수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76시간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 5일 근무 기준 시급이 약 12.85%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 사안을 임금 인상 교섭이 아닌 체불임금 이행 문제로 규정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4월 서울 시내버스 전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했으며, 64개 회사 중 16개 회사에 대해 이미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예정돼 있다. 노조는 사업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시내버스 전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일부 언론에서 ‘10%대 임금 인상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노조는 중앙노사교섭위원회와 실무교섭 과정에서 10%대 인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 범위와 관련해 임금동결(0%)부터 8.2% 사이에서 논의를 하자는 요구를 공식 문서로 전달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임금 인상률과 같은 3%를 기준으로 협의해보자는 논의가 실무교섭에서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시급 10% 인상안’이 법원과 노동부 기준에 따른 ‘시급 12.85% 효과’를 회피하려는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건부로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체불임금 전액 지급과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인권침해적 노동감시 폐지, 타 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이 충족될 경우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3%를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판결 해석과 파업 결정을 분리해 바라보고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으며, 법조계 관계자들과 함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노사 교섭 결과가 아니라 노조 내부에서 각 지부 위원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다음 교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 입구. (사진=교통일보)
이번 사안은 통상임금 판결의 법리 해석을 넘어, 체불임금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 파업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준다.
아직 항소심 단계에 머물러 있는 판결의 법적 효력보다, 각 사업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가 현장의 긴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시내버스 운행 차질 여부와 그에 따른 시민 이동 불편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되는지도 함께 관찰해야 할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