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이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출 누적이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시의회는 교통실과 버스조합의 자구노력 부재를 지적하며,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과 수익사업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 도심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4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강서6)은 최근 법원의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시민 세금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0월 29일 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며, 유사 사례 기준 약 8%의 임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 의원은 연간 800억 원 이상, 노조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최대 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버스 광고 단가 인상, 정류소 명칭 판매, 광고관리권 개선 등 교통실과 버스조합이 검토한 수익사업이 논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속한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내년 10월까지 버스정류소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수익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같은 자리에서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서대문2)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버스 운송 적자와 대출금 누적 문제를 지적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내버스 운행 적자가 급증하며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 발생했고, 이자 부담으로 재정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뉴욕과 런던 사례를 들어, 두 도시 모두 팬데믹 당시 중앙정부가 특별 보조금과 회복기금을 마련해 손실을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내버스 운행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서비스였던 만큼, 서울시도 교통실 차원을 넘어 재난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은 상여금 판결과 팬데믹 적자 모두 시민 이동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며, 시가 중장기적 재정관리 전략과 수익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