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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서울 버스 노조, 모레 파업 시기 결정…176시간 두고 노사 진실 공방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9-01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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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9차 교섭 결렬 후 조정 신청…3일 쟁의행위 방법 확정
  • 노조 "대법원이 176시간 확정"…사측 "법원마다 판단 달라"
  • 타 지역 준공영제는 5%대 합의 완료…서울만 갈등 장기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오는 3일 지부위원장회의를 열고 파업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9차 교섭 결렬에 이어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까지 마친 노조가 본격적인 쟁의행위 수순에 돌입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버스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가 자리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이 월 176시간을 이미 확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지난 4월 30일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제기한 상고 이유인 '176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바꿔달라는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파기환송하지 않은 176시간 부분은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확정된 것으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보장시간 기준 수당 산정 방식)만 다시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법원마다 산정 기준시간을 달리 보고 있는 만큼, 월급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제 근무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교섭 테이블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사측은 지난달 28일 9차 교섭에서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변경(2025년 2월 소급 적용) ▲소송 결과가 불리할 경우 기지급 임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체불임금을 떼먹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고 했다.


유 국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당시 노동자들이 임금동결을 수용할 때도 단 1원의 이윤도 포기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챙겨온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마저 회피하려 한다"고 했다.


갈등이 장기화하는 동안 타 지역과의 격차는 벌어졌다. 전국 다른 준공영제 지역들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기준을 즉각 적용해 5%대 임금인상에 합의를 마쳤다. 노조는 유독 서울시와 서울버스조합만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심각한 역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 전선도 막혀 있다. 서울 시내버스 64개사 근로자 약 1만 7천명이 7개 법원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예정됐던 서울서부지법 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10월 22일로 미뤄졌다. 서울버스조합은 소송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결론날 경우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소송과 교섭이 동시에 막히자 법적·투쟁적 대응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예고했고, 진행 중인 체불임금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도 추가할 계획이다. 


법정 조정기간은 9월 24일까지다. 이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월 16일부터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파기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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