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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 대법 판결 따른 체불임금 즉각 청산하라"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4-30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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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원고 상고 일부 인용…피고 상고 전부 기각
  • "지연이자·손해배상금, 고스란히 시민 혈세로 전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확정판결을 근거로 서울시에 체불임금 즉각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회관 전경.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동아운수 통상임금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체불임금을 서울시가 즉각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음에도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2025다219757)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 측 상고이유를 일부 인용해 고등법원 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피고 측이 제기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09시간 주장) ▲실근로시간 기준 임금 지급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청구 기각 등 4가지 상고이유는 모두 기각됐다.


노조는 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년도 대법원 판결은 시내버스 업계가 아닌 타 업계 사례"라며 불법행위가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시내버스 업계 리딩케이스 판결로 더 이상 회피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체불임금 지급 지연으로 매일 쌓이는 지연이자와 손해배상금은 결국 시민 혈세로 충당된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대법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즉각 청산 ▲지연이자로 인한 혈세 낭비에 대한 서울시 책임 ▲임금체불 방치 행위에 대한 업무상 배임 규탄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버스 사업주들이 끝내 체불임금 청산을 거부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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