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사는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무임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 관계자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2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에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재정 부담은 여전히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228억 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한국의 고령화율은 2025년 기준 20.3%로 예상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의 국비 보전이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20년간 관련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4건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도시철도법 개정 통한 국비 지원 현실화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예산 보전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코레일은 2017~2023년 7년간 무임손실액의 80%인 약 1조2천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도시철도 노사대표자협의회는 10월 중 국민동의 청원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앞서 두 차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정위에 전달했으며, 전국 6개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내 포스터·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무임수송제도는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비용 논리를 넘어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제도는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건강·여가 증진, 관광 활성화 등 사회적 편익이 높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검증됐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에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