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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로역 사망·KTX 산천 탈선 등 7건…코레일에 과징금 15억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5-09-26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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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역 사망사고·KTX-산천 탈선 등 중대사고 포함
  • 관리체계 무단 변경·시정조치 미이행도 적발
  • 국토부 “철도안전 위반 엄중 조치 지속”

국토교통부가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KTX-산천 탈선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7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로역 승강장 모습.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통일보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처분에는 2024년 8월 발생한 경부선 구로역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를 비롯해 절차 위반과 시정조치 미이행 등이 포함됐다.


구로역 사고는 전차선 유지보수 작업 중 승인받지 않은 범위에서 작업이 이뤄져 선로점검차와 충돌,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국토부는 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으로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X-산천 탈선사고는 차륜 결함을 인지하고도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 13억5천만 원이 집계됐다. 이 역시 유지의무 위반으로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하거나 점검항목을 삭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무단 변경 3건에 대해 총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국토부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도 각 2억4천만 원씩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와 별도로 신호 미준수, 전자기기 사용, 승하차 미확인 등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 면허정지·경고 처분이 의결됐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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