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 10명이 근무 전 음주 측정에 적발됐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역 코레일 본사 사옥. ⓒ연합뉴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21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무 전 음주 측정에서 적발된 기관사는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며, 처분 수위도 ‘견책’에 그쳤다. 나머지 9명은 경고 조치만 받았으며, 모두 공사가 정한 근무 배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건은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지만, 대부분 경고로 끝나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코레일 내부의 느슨한 음주 관리 실태는 올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정기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기관사가 혈중알코올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했다”며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제38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는 업무 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코레일에서는 음주 측정 적발자에 대한 형사 고발이나 자격 정지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의원은 “근무 중 음주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코레일이 내부 징계로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철도종사자의 음주는 단순한 기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정지하고, 형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