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보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한 서울교통공사가 항소 대신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헌법소원을 택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3년 이후 3년 내리 늘고 있다. 그해 1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무임 대상에 추가됐고, 연간 손실액은 2023년 34억 원, 2024년 37억 원, 2025년 39억 원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보조금 지급을 거듭 요청했으나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2024년분 손실액 37억여 원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 9월 1심에서 기각됐다.
공사는 판결문 검토 결과 항소보다 법령 위헌성을 따지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번 헌법소원을 선택했다. 청구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2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일부 등 5개 조항이다.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다. 해당 법령들이 공사에 무임 수송 의무를 지우면서도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공공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공사는 정부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3호선(오금~대화)의 경우 공사 운행 횟수(299회)가 코레일(107회)보다 2.8배 많아 손실 부담도 크지만, 정부는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6년 정부가 코레일에 편성한 무임수송 관련 PSO(공익서비스의무) 예산은 3996억 원에 달한다.
공사는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지난 9월 확정된 민사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 대책도 별도로 촉구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공사의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공익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