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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장연 73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 하성우 기자
  • 등록 2026-08-28 15: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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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73차례 시위 멈췄지만, 조례는 아직 절차 남아
  • '권리'라는 말에는 국가의 책임이 담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권 보장 조례 추진을 계기로 4년 가까이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접었다.


지난 2023년 1월2일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 측의 저지를 뚫고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당장 안도한 시민이 많았을 것이다. 매일 아침 열차 지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동안의 시위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평범한 승객들이 지각과 일정 차질을 감수해야 했다. 병원 진료나 시험, 면접을 앞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휠체어가 오르내리며 출입문이 반복해 열리는 동안 안전사고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지연과 시설 피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대응까지 나선 배경이다.


지하철과 직접 관련 없는 탈시설·교육 예산까지 열차 안에서 요구한 대목, 나치와 우생학을 끌어온 비유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방식은 공감을 넓히기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비판과 권리 자체에 대한 부정은 다른 문제다. 시위가 거칠었다고 해서 이동권이라는 의제까지 함께 지워질 수는 없다.


시선을 한번 바꿔보자. 만약 내 가족 중 누군가 휠체어를 탄다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달라질까. 집 앞 지하철역에 승강기가 없다면 그 역은 애초에 선택지에서 빠진다. 저상버스가 아직 배차되지 않는 노선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병원이나 학교에 가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23년 1월9일 서울시청에서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장애인 관련 단체장 9명을 만나 신년인사 겸 간담회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이런 상황에서 콜택시를 부르면 대기 시간이 길어 진료 시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비장애인에게는 '여러 이동수단 중 하나가 조금 불편한' 문제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문제가 된다.


그 차이가 바로 '이동편의'와 '이동권'이라는 두 단어 사이에 놓여 있다. 편의는 예산 사정에 따라 뒤로 밀릴 수 있지만, 권리는 미룰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전장연이 시위를 중단한 것도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기존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이동권 보장 조례'로 바꾸는 개정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임위 심사와 9월 11일 본회의 의결, 이후 예산 편성까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확정된 결과로 보기는 이르다.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늘리고, 승강기가 없는 역에 접근로를 마련하는 등 지역별로 다른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권리'라는 선언은 결국 숫자와 예산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


전장연 역시 시민의 불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동시에 시민들도 그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하철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비장애인도 사고나 질병, 노화로 내일은 교통약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결국 모두의 문제다.


지하철 시위는 일단 멈췄다. 하지만 이동을 '편의'가 아닌 '권리'로 만드는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전장연이 2021.12.3.부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격리와 배제의 공간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총 73차례 진행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춘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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