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을 혼동해 가속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존 운행 차량에도 오조작 방지장치를 달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차량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모습. (사진=TS)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가속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첨단안전장치다. 그동안 기존 운행차에 이 장치를 달려면 튜닝 승인을 따로 받아야 했고, 별도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장치는 정지 상태 또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리는 차량에서 오조작을 감지했을 때 속도를 30% 이상 줄이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오조작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시각·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고 기능도 의무화했다.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인증된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를 통해 장착하면 된다.
신규 출시 차량에는 이미 별도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튜닝부품 인증기준 시행으로 기존 차량에도 보급이 가능해졌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활성화해 운전자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