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2배 이상 높아지지만 여전히 미착용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운전 습관 자체를 바꾸는 캠페인에 나선다.
서울 시청역 일대 도로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안전띠·안전모 착용과 방향지시등 점등을 생활화하는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시 치사율은 착용 시보다 2배 이상 높다. 2024년 기준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 분율은 4.4%로 착용(1.9%)의 두 배를 넘었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분율도 9.9%로 착용(4.0%) 대비 크게 높았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공익신고 접수처리 건수 2위(149만7천280건)를 기록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이 신고된 항목 중 하나다.
캠페인은 홍보·계도와 단속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단속을 실시한다.
홍보 기간에는 국토교통부·지방정부·한국도로교통공단·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현장 캠페인을 함께 펼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범칙금만 부과되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에 벌점 10점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향지시등을 켜는 작은 습관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