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를 내도 면허가 즉시 취소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처벌이 가볍다고 응답하자,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면허 즉시 취소 방안 검토에 나섰다.
서울 경찰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는 사망자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 돼야 면허가 취소되는 구조로, 다른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거나 이미 벌점이 쌓인 경우가 아니면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유지된다.
경찰청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1022명 중 681명(66.6%)이 현행 벌점 90점은 처벌이 가볍다고 답했다. 면허 즉시 취소 도입에는 777명(76%)이 찬성했다.
다만 면허 즉시 취소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천재지변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며 "전문가 토론을 거쳐 9월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