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마약·살인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 취소 통보가 최근 5년 8개월간 780건에 달했다. 지자체의 미이행으로 재통보된 건수도 1,400건을 넘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갑)이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강력범죄 전력으로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대상 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총 780건으로 집계됐다. 최초 통보 후에도 자격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통보된 지연 통보 건수는 1,404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마약류관리법, 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처벌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자격이 취소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취소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345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153건(19.6%)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약취·특수강도·특수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은 119건(15%)이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도 76건(9.7%)에 달했다.
지자체는 범죄 경력 통보를 받으면 즉시 자격을 취소해 범죄 전력이 있는 운수종사자가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치가 지연되면서 교통안전공단이 재통보한 건수는 최근 6년간 1,404건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자격 취소 미이행 명단을 지자체에 직접 재통보하고 있지만, 지연 통보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2년 153건에서 2023년 406건, 2024년 339건으로 늘어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349건), 서울(297건), 인천(102건) 순으로 지연이 많았다.
정준호 의원은 “운수업은 좁은 공간에서 승객과 운전자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특성이 있고, 심야 운행도 많아 범죄 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범죄자의 운수업 종사 자격 취소는 지체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