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로 처벌받은 택시·화물 종사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개인택시면허 취소 조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나 화물운전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자격, 개인택시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5월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전과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자, 범행의 구체적 경위나 운전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취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 취소 규정이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보복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제한해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화물운송자격 취소 규정에 대해서도, 택배 등 대면 접촉이 잦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택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을 언급하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적시했다.
화물운송 분야 역시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덧붙였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