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 시 배달 사업자와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울 도심 도로에서 배달 이륜차가 주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등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으로,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영업 목적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의무 가입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로 명확히 규정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재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국토부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최대 3%) 등의 할인이 제공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