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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3년새 4배↑…서울시, 전용 신고·상담센터 운영
  • 오승안 기자
  • 등록 2026-04-20 13: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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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노동권익센터·120다산콜센터 연계…비자·신고절차 원스톱 상담
  • 배달 등록제 도입 건의·플랫폼 계정 관리 강화 요청…제도 보완 병행

외국인의 불법 배달 취업이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전용 상담·신고 지원센터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교통일보)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배달·택배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건수는 2023년 117명에서 2024년 313명, 2025년 486명으로 급증했다. 


행법상 배달업은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등 일부 비자에 한해 허용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 라이더의 무면허·무보험 운행이 늘면서 시민 안전과 국내 라이더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연계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 가능 비자 범위, 신고 방법과 절차, 불법 취업·명의도용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상담한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중개플랫폼과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 대행 플랫폼에는 외국인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대응과 함께 배달 라이더 안전교육 신설, 교육 수료자 안전장비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30개소 확충 등 노동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외국인 배달 라이더의 불법 취업 문제는 국내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민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중앙부처 및 민간 배달플랫폼과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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