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6월 1일부터 간선도로변 어린이보호구역 세 곳의 야간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이는 탄력 운영에 들어간다.
하남시청
하남시는 하남경찰서와 손잡고 미사초·풍산초·창우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은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실제 도로에서 느끼는 통행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은 처벌이 대폭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24시간 내내 시속 30km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 시는 이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야간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도로 사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대상지 선정에는 안전성과 도로 여건이 두루 고려됐다. 차량 통행이 잦은 간선도로 구간 가운데 보도와 차도가 나뉜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이면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가 1건 이하로 발생한 곳을 추렸다. 여기에 방호울타리와 무인 단속장비 같은 안전시설이 갖춰진 구간만 골랐다.
이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에서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올라간다. 다만 미사초 앞 미사강변동로는 도로 여건을 감안해 시속 40km만 허용된다. 반대로 등하교와 보행이 몰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종전대로 시속 30km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탄력 운영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야간 이동 편의와 간선도로 교통 흐름 개선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에 앞서 하남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을 손보고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등 관련 시설 정비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속도 운영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시민 편의를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