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에서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1% 상승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1% 상승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교통일보)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 결과를 19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심야 시간 통행속도가 7.8% 증가했음에도 제한속도 준수율은 113.1% 상승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오는 7월 마무리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합리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심야·새벽·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응답자 500명) 결과에서는 국민의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주말·공휴일·방학 등에 스쿨존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운행 속도 규제 완화에 국민적 공감이 모이고 시범운영을 통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