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두 바퀴 차 사망사고가 다른 계절보다 44% 이상 많은 가운데, 경찰이 6월 1일부터 두 달간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 도심 도로에서 배달 이륜차가 주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경찰청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른바 '두 바퀴 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가 잦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단속 장소로 정했다.
지난해 두 바퀴 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96명으로 전년 459명보다 37명(8.1%) 늘었다. 이륜차 사망자는 7.5%, 자전거는 13.3% 각각 증가했다. 여름철(6∼8월) 사망자는 161명으로 봄철(122명)·가을철(125명)·겨울철(88명)보다 평균 44.2% 높다.
이륜차 단속은 사망사고 위험이 큰 생활형 오토바이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을 중점 단속한다. 횡단보도·인도 주행 등 무질서 행위는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암행순찰차를 활용한 사후 단속도 병행한다.
자전거는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 운전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가짜 브레이크 장착 여부도 점검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안전모 미착용·승차정원 위반·무면허 운전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두 바퀴 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