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대도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연간 7754억원에 달하는 고령자 무임수송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
시민들이 서울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6개 기관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오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용역은 1억4000만원 규모다. 서울교통공사가 비용의 절반을 대고 나머지 5개 기관이 10%씩 분담한다.
공동 대응의 배경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가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당기순손실은 1조4875억원에 달했는데, 무임수송 손실이 7754억원으로 그 중 52.1%를 차지했다. 제도가 도입된 1984년에는 전체 인구의 4.1%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비율이 지난해 21.2%로 5배 넘게 늘어난 결과다.
용역 수행 기관은 120일에 걸쳐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의무(PSO) 제도 국내외 현황 비교, 무임수송제의 사회적 가치 분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수행한다. 해외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때의 파급 효과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언급한 '출퇴근 시간대 노인 대중교통 무료 제한'을 포함해 다양한 해외 모델이 검토된다. 런던은 66세 이상에게 무임을 제공하되 혼잡 시간대는 예외를 둔다. 뉴욕은 저소득층 65세 이상에 한해 50% 할인을 적용한다.
도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자가 일부 요금을 부담한다. 베를린은 노인 전용 정기권을 일반권 대비 20~30% 저렴하게 판다. 프랑스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무료와 할인을 나눠 적용한다.
국비 지원을 둘러싼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 청원 8건을 접수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으나, 이달 말 제22대 하반기 상임위가 새로 꾸려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시점은 안갯속이다. 정부는 도시철도 적자는 관할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이 직접 국회입법조사처 문을 두드리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들은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일은 꼭 필요하지만 그 비용 부담을 운영기관에만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