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특별교통수단 '반디콜' 이용 기준을 완화해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인천 반디콜.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는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이 가능해진다.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 간 경유도 허용된다. 전동화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가 제1여객터미널에만 있어 제2터미널 이용 장애인이 휠체어를 빌리러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디콜을 통해 터미널 간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 세부 내용은 반디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