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운행 대수를 줄이는 올해 택시 감차는 희망하는 택시업체들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시택시운송조합은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올해 감차 대상업체 선정 및 배분 기준을 확정했다.
부산시택시운송조합은 12일 오전 조합 5층 회의실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2026년도 감차 대상업체 선정 및 배분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업체별 감차 희망 대수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체별 2~3대씩 234대를 우선 배분했다.
수요 조사에서는 95개 전 택시업체 중 미신청, 비조합원사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15개 업체를 제외한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배분하고 남은 12대는 2023년부터 업체별로 배분해온 순서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배정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열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과잉 공급된 택시(법인택시) 250대를 줄이는 ‘2026년도 택시 감차계획’을 심의·의결한 뒤 같은 달 29일 이를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감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감차보상금은 대당 2800만 원(차량 가액 미포함)이다.
조합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배분 기준 등을 근거로 해당 업체들의 감차 신청을 취합해 부산시에 전달한 뒤 업계가 겪는 당면한 경영적 어려움을 고려해 가능한 조기에 올해 택시 감차계획이 종료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