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 대수를 줄이는 택시 감차 계획으로 올해 법인택시 250대를 줄인다.
부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잉 공급된 택시에 비해 감차 대수가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감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택시 업계 차원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택시 감차 계획’(이하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택시감차위에서 확정한 올해 감차 규모는 250대(지난해 200대)이며, 모두 법인택시로 했다. 감차 규모가 과잉 공급 대수(5860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건 시가 택시 감차 계획에 투입되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는 지난해 4월 2024년 전문기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제5차 부산시 택시 총량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택시 2만 3337대 중 적정 대수 1만 7477대(74.9%), 과잉 공급 5860대(25.1%)로 발표 했었다. 이 실태조사의 적용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현재 부산의 택시 면허 대수는 2만 3119대(법인택시 9324대, 개인택시 1만 3795대)다.
이번 택시 감차 계획에도 개인택시는 빠졌다. 개인택시는 택시 감차 계획이 시작된 2016년 20대, 2017년 40대, 2018년 20대 등 80대를 감차한 이후부터 이 계획에서 제외됐다.
개인택시업계는 2019년부터 감차 보상금이 실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업계 차원에서 택시 감차 계획에 불참하고 있다.
시 역시 법인택시 보다 감차 보상금이 3배 가까이 많이 드는 개인택시를 감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종용하지 않고 있다.
과잉 공급된 택시 운행 대수를 줄이는 택시 감차 계획은 2016년 시작 후 최초 3년간은 법인·개인 업계가 함께 참여했다가 2019년부터는 법인택시 휴업 차량 위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 감차한 택시는 1757대(법인 1677대, 개인 80대)에 달한다.
이번 택시 감차 계획의 감차 보상금은 대당 2800만 원이다. 2019년부터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차 기간은 다음 달 14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다만 택시 감차 계획에 따른 일선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4.29~5.13)을 두고 있다.
시는 올해 택시 감차 계획에 투입되는 감차 재원 70억 원은 국·시비 32억 5000만 원, 추가 시비 12억 5000만 원, 국토교통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5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번 택시 감차 계획에는 소속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해 2023년 4월 29일부터 감차 고시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업체는 감차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 계획’을 29일 고시한 뒤 감차 대상자를 모집해 감차 기간 내 감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