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스쿨존 운행이 허용되고, 무인 자율차의 시범운행지구 밖 운행도 추진되는 등 자율주행 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 청사 외부에 부착된 명패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6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논의한다.
주요 완료 및 추진 과제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모드 운행이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 시 가명처리 의무도 법 개정으로 폐지돼 6월부터 원본영상 활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9월까지는 현재 국토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가 수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말까지는 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차가 시범운행지구 밖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서울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강원도 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등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도 공유된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등을 발표한다.
협의체 회의 후에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도 방문해 안전성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임월시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