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공지능(AI)·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간정보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트윈국토 활성화와 국토위성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 신설이다. 그동안 민간은 국가(국토지리정보원)가 제공한 보안처리 완료 공간정보만 활용해 왔다.
그러나 민간의 지도 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 주체가 다변화됐고, 이에 따른 보안처리 절차가 없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민간 공간정보 유통과 활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담긴 정밀 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심사'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관리기관별로 보안심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최근 2호기를 발사한 국토위성도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연구기관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산·학·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