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버스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과 준공영제 제도 손질 방향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청)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쟁의권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지하철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다. 노사 분쟁이 발생해도 시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쟁의권은 인정하되 운행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가 지하철과 함께 도시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내버스가 서면 동네에서 지하철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서비스 중단 시 시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결정의 문제이자 관점의 차이”라며 필수공익 지정이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따른 향후 노사 갈등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오 시장은 “자율주행 버스는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술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편리와 안전, 권익의 관점에서 보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라고 했다.
준공영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 정교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 문제를 거론하며 “사전확정제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경영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진전이 느리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향후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공익 지정과 준공영제 개선을 둘러싼 쟁점은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