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 마련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안내 화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연계한 관리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5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공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컨설팅'과 '고령운전자 교육(권장)'을 제공하고 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부터는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갱신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적성검사 전에 인지검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병·의원, 운전면허시험장,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인지선별검사(CIST) 등을 받은 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을 이수하고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진행하는 순서다.
인지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검사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병·의원에서 시행한 MMSE-DS, GDS, SNSB 등 인지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 과정이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 안에는 인지 변화 특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운전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돼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고 위험 요인과 안전운전 방법을 개인별로 안내한다.
교육 예약과 운전면허 관련 행정 절차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는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검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