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대구시가 올해부터 고령자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하며 72세 이상 시민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인상 등을 시행한다.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
2024년 1월부터 생일이 지난 72세(1954년생) 이상 대구 시민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73세에서 한 살 낮아진 것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만 72세 생일 두 달 전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하면 생일 당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도 기존 73세에서 68세(1958년생 이전 출생자)로 5세 낮아져 혜택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따라 60대 후반 어르신들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자발적 운전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도 대폭 인상됐다.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구로페이'로 지급되며, 면허 반납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2년부터 유료로 운영되어 온 범안로가 2024년 9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된다.
민간투자사업 유료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무료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더 이상 차종에 따른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도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배기량 1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 200만 원 미만인 차량만 재산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중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생계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또한 다자녀 가정 기준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