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선이 택시에서 대리운전으로 옮겨갔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둘러싼 논란이 교통 서비스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 가맹 택시가 서울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성남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리운전 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들여다보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대리기사 단체의 신고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당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기사 호출 앱 '콜마너'를 운영하는 자회사 CMNP가 불공정 행위로 기사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수수료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호출 수수료는 20% 수준인데, 택시 기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2.8%)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유료배차권 구독 강요, 보험료 이중 징수, 개인정보 제공 강요 등의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여기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개인 보험에 가입한 기사들에게도 대리운전 단체보험료를 수수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보상제도가 자사 콜을 경쟁 플랫폼보다 먼저 받도록 유도하는 갑질 구조라는 비판도 국감장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잇따라 직면하고 있는 규제 이슈와 별개의 절차다. 검찰은 지난 26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택시 호출 시장에서 경쟁 가맹업체 소속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그와 무관하게 대리운전 사업을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