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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본부에 15억원 손배소 제기
  • 서철석 기자
  • 등록 2025-10-01 0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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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T 외 배회영업·타사앱 수익에도 20% 가맹금 부과 논란
  • 공정위, 올해 1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2억원 과징금 부과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들이 카카오T 호출 운행뿐 아니라 배회영업과 타사 앱 호출 수익에까지 일괄적으로 가맹금을 부과한 카카오모빌리티 지역 가맹본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대구역에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대구지역 택시 (교통일보 자료사진)

대구지역 5개 택시조합은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에 DGT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지역 가맹본부)를 상대로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변론은 지난 25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카카오T 호출 운행과 무관한 길거리 영업이나 타사 앱 호출 수익에도 20%의 가맹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DGT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택시조합 등과 계약을 맺고 카카오T 호출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카카오T 호출 운행뿐 아니라 배회영업, 타사 앱 호출까지 포함한 운행 수익 전체에 20%의 가맹금을 부과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 측의 손해 산정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소송 제기 당시 청구 금액은 15억 8천만 원이었다. 조합 측은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가맹금 징수가 계속되고 있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합 측 법률대리인은 "DGT모빌리티 쪽에서는 자신들이 얻은 이득은 가맹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KM솔루션 쪽에 대부분의 이익이 넘어갔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는 택시조합들과 맺은 계약과는 별개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법인이나 조합, 그리고 수천 명의 개인택시 기사들도 추가로 개별 또는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DGT모빌리티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8천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7,118만 건 가운데 2,030만 건(28.5%)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282억 원에 달하는 가맹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DGT모빌리티는 현재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순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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