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택시 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앱 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서울 도심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는 모습. 가맹 호출 외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배회영업’은 택시가 승객을 찾기 위해 도로를 운행하다가 거리에서 손님을 태우는 방식의 일반적인 영업형태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 호출앱이 아닌 길거리 승객 탑승(배회영업)이나 타사 호출앱을 통한 영업에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배회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안과 김희정 의원안을 병합 심사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배회영업·타사 호출 수익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를 기사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내용은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병합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 설치안으로 이날 함께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사위와 본회의뿐”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사들이 길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앱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플랫폼 중심이던 구조가 기사 중심으로 일부 균형을 되찾는 변화가 시작되는 셈이다. 앞으로 호출 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달라질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부분이다.
오승안 기자 다른 기사 보기